고용·노동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연금상품 가입을 해야 되나요?
보통 대출 이잖아 이금이 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31일은 모든 금융기관이 쉬는 날인데 그럼 1월 2일까지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12월 31일은 모든 금융기관이 쉬는 날인데 그럼 1월 2일까지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입한 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당해년도에 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연금상품 가입을 해야 되나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23.12.31. 23시 전에,
IRP의 경우 23.12.29 16시 전에 가입하셔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세액공제를 위하여는 12월 29일 영업시간 이내에 입금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확인하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