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총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고려해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