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펀드 입금기한은 12월31일까지가 맞나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입금하려하는데요. 하루라도 최대한 늦게 입금하려구요.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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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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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제적격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고, 세제적격연금펀드는 12월 30일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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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시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