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입금만으로 세액공제가 되기에 많은 분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12월31일 날 넘어가기 전에만 입금하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