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가능한가요?

2020. 12. 28. 12:12

벌써 12월 연말인데, 아무래도 연말정산때

환수될거 같아서 연금저축펀드 알아보는 중인데

12월 말까지만 계좌개설하고 400 만원 입금 해놓으면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님 이미 늦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중에 납입액이 있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안에 입금을 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따로있는 건 아니며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 12.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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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입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전까지만 계좌를 계설해서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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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7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시면 최대로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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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12월31일 이전까지 입금만 하시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13.2%)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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