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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뿔영양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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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동성계전이란회사에서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

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회사에서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잇나요?2023년도 3월4월 6월~11월달에도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는 1년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가 1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1. 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3월 4월 6월~11월 -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못합니다.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혹시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있나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기간에는 1년미만이고 재입사 시점부터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