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5/1/2부터 출근했고, 4대보험은 회사 사정상 2025/4/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2026/1/2일 이후 퇴사 시
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고, 연차도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최소 2026.1.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1.3.)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는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