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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연성있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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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5/1/2부터 출근했고, 4대보험은 회사 사정상 2025/4/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2026/1/2일 이후 퇴사 시

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고, 연차도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최소 2026.1.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1.3.)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는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