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사업자소득 두가지 상태로 근무한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한직장에서 1년2개월 근무했구요
입사후 3.3%로 7개월, 이어서 4대보험으로 7개월 근무했는데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3.3%공제,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 세금처리 방식과 별개로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