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이 원래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나요?
저는 2024년1월 7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회사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실급예액(2024년 1.873.400. 2025년 1.905.700)과 다른 3윌20일2.213.126로 시작해158,808원을 4월부터 누적해 왔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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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매월 근로자의 1개월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적립해야 하며, 이는 보통 (1년 연봉 ÷ 12개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연도별 실급여액과 4월부터 누적된 158,808원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월별 기준보수와 실제 적립금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DC형인지, DB형인지, 가입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적립금액에 관하여는 은행 및 사내 인사, 총무팀에 문의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