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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갈기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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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안해도퇴직금이 제대로나올까요?

지금 회사다닌지 3년차입니다. 기업형 퇴직연금가입은 회사측에서4월달에 가입을했더라구요. 그럼 전에 가입안했을때 금액을 가입한곳에 한꺼번에넣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직원들은 퇴사할때 알아서 줄꺼라고만 남얘기합니다.

제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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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전에 가입안했을때 금액을 가입한곳에 한꺼번에넣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전까지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해야할 것이며,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사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지만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

    에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 계산)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시 소급적립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퇴직연금 가입기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노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퇴직 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구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