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안해도퇴직금이 제대로나올까요?
지금 회사다닌지 3년차입니다. 기업형 퇴직연금가입은 회사측에서4월달에 가입을했더라구요. 그럼 전에 가입안했을때 금액을 가입한곳에 한꺼번에넣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직원들은 퇴사할때 알아서 줄꺼라고만 남얘기합니다.
제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전에 가입안했을때 금액을 가입한곳에 한꺼번에넣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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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전까지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해야할 것이며,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사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지만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
에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 계산)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시 소급적립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퇴직연금 가입기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노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퇴직 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구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