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경우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대****
2019. 11. 29. 23:36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내고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어느정도 되는지 연금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현재까지 한번도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회사에 얘기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시점에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해 주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미납분은 회사에서 이자까지 물어서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연금이 처리되기까지는 일반 퇴직금보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이내로 동일하나 실무상 더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급여금액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성과금이라든지, 특수한 복리후생비라든지, 학비수당이라든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담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제 받은 연봉총액(세전) /12 를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4.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금을 최대한 과거분부터 납부하라고 하세요. 최근 3년치가 최우선변제금이 되기때문입니다.

2019. 11.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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