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한꺼번에 납입시 지연이자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며 입사 1년후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올해 4년차인데 확인해보니 퇴직연금 가입한다 해놓고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회사에서 퇴직할때 한꺼번에 퇴직연금 금액을 납입하면 상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2.늦게 납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던데

퇴사할때 여태 납입하지 않았던 것에대한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지연이자 합쳐서 받는 건가요?

3.DC형 퇴직연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자격수당 모두 포함하여 계산인가요?

4.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2.납입되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더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이나 자격수당도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