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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조심스러운배우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직전에 가입하고 일시납 해준다고 합니다.
퇴사 직전에 가입하면 dc형은 운용의 장점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운용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라면 1년째 되었을 때 가입했어야하는데 퇴사 직전에 가입하면 지연이자 같은게 발생하나요? 기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규약상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을 넘겨 퇴직 직전에 일시 납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별도의 운용수익 기회비용은 그 지연이자가 보상하기 위한 성격이므로 추가 손배 청구는 통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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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이를 지연하여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재직 중인 기간이라도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시점에서 법정 퇴직급여 계산법(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적용하녀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