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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 측에서 꾸준히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했는 데 보통 회사들이~퇴직연금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내고 있나요~??

퇴지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퇴사 당사자가 퇴직 시에 한번에 납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

      경우에는 회사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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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분기마다 납부를 합니다. 회사 측에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