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을 회사 측에서 꾸준히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했는 데 보통 회사들이~퇴직연금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내고 있나요~??퇴지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퇴사 당사자가 퇴직 시에 한번에 납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
경우에는 회사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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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분기마다 납부를 합니다. 회사 측에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