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2023년 4월 17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퇴사를 2025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2024년 4월 12일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1.) 2023년 4월 17일(입사일)로 부터 2024년 4월 12일(퇴직연금 가입일)
사이에 퇴직긍 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저기간 사이에 받은 상여금 210만원이 있고 근래 3개월 총급여 금액은 765만원 입니다.
2.)제가 퇴직연금 납부액을 확인해보니 2024년 4월 12일 에 164만원 가량을 납입했고
2024년 6월 14일에 84만원을 납입을 했다고 적혀있던데 제계산으로는 미납금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연금 적용되기 전까지의 근로기간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까지는 이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평균임금을, 그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과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