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시에 한국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 정지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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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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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년째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있는데(주휴수당x휴일수당x)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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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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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한번씩 월차를 소진하고 이월시 소멸될 시 노무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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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실수가 많은 직원, 그때마다 퇴근하고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단순히 부주의나 피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지식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해당 팀원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돠 동시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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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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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도와주실분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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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엔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2.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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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없이 인부분을 쓰다가 현장에서 이분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금액은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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