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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쇠오리242
귀여운쇠오리24223.12.30

불법 사업장 쪼개기인거같아 확인부탁드립니다

a ㅇㅇㅇ본점

b ㅇㅇㅇ+지역+지점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각 따로내서 2개 / 대표자 동일 / 근무장소 다름


a 회사 대표 부사장 실장 회계 경영 5인 정도로 알고있음 (비공식적으로는 임원들 가족이나 다른 사내이사들이 등록되있다고함)

경영에서 b 회사의 고용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의 급여이체를 함

회계에서 b 회사의 매달 매출관리를 a 직원과 매달 공유하여 업무함 그 외

대표 부사장 회계 실장 직접적으로 b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있는 업무 단체 카톡에서 실질적인 운영, 예약 관리, 매출 관리 등을 같이 공유하여 일을하고있음)

b 라는 지점에서 현장 객실관리를 하는 업무 외에 a 본점와 업무 보고, 전달 등을 진행중


b 회사 사무 3명 청소 3명 중 4대보험가입은 정규직 1명

나머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3.3% 세금공제.

모두 주5일로 한달에 15일 이상 출근

사무직 체류시간 10시 출근 19시 퇴근

청소직 체류시간 10시 출근 17시 퇴근


주5일제인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 외에 단기간 근로자로(알바) 계약하여 필요할때마다 출근 하여 주급으로 급여를 본사 a에서 지급함 3.3% 세금공제.


숙박업이라 매월 매일 일하는 근무자 인원이 변동이있음(알바 출퇴근 여부나 계약직 근로자들에 따라서)

청소직 3명도 1명 퇴사하면 2명이 되고

1명더 입사하면 4명으로 운영, 사무직도 1명 퇴사하여 2명으로 두세달 운영 되는 달이 있음, 한달에 고용형태 불문 5인 이상 출근하는 날이 15일 이상인 달도 있음



1. b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당이 되나요

2. a 와 b 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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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만 몇명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a와 b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2. 두 사업장 근로자수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