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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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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에 환수됩니다.
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하는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만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보다 빨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근무할때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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