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사의 급여일이 25일이었으나, 각종 서류작업상의 이유로 4일 이른 금일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지급일보다 빨리 지급하여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내용을 설명하고 빨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더 일찍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보다 빨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등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기지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일회적인 경우라면 4일 이른 임금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되지만 빨리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일보다 회사의 사정으로 빨리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일 이르다고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조금 일찍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급여 지급일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래 정해진 지급일보다 더 빨리 선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한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미리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