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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입사인데, 3월31일 하루 일찍 나와서 근무 했어요.
이미 4월급여는 다 지급된 상황입니다. 3월31일 하루치에 대해 급여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일용소득으로 신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하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일용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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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월 31일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