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앞에 빨간날이고 첫영업일 입사인데 빨간날은 빼고 급여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3월1.2.3일이 빨간날이라 3월 4일 입사인테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4 입사한 경우 3/1-3/3 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기간이 아니기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일 이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이전 빨간날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3월 4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월 1~3일이 휴일이라도 4일에 입사했으면 4일부터의 급여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3.1.로 정하였는지 3.4.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입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