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시설을 신고하고 보조금 보조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 2023년 2월에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1월에 다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 문제는 11개월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4.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