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시설을 신고하고 보조금 보조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 2023년 2월에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1월에 다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 문제는 11개월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4.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든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에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를 한다면 이미 근로한 11개월치의 퇴직연금을 적립해주고 이후 1년후에 다시 1년치의 퇴직연금을
적립해줘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11개월 차에 적립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