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유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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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지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 단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대체근무를 할 수 없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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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민원을 취하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지 물어보는 사업주에게 복직을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을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민원의 취하에 앞서 복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내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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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밀폐된 작업실(5~7평)에서 비흡연자가 있음에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괴롭힘 의사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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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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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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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장인연차일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2022.1.1.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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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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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요양중에발생하는근로자의날복지위로금.창립기념일위로금도받을수있습니까?업무상재해로근속기간에포함.정상출근과마찬가지로본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경우 휴직 중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연금부담금 또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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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거까지 터치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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