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련한타킨150
후련한타킨150

대체휴무 지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인건비는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주 수요일에 4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고 다음주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해당 주에 근무와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같은 주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차주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해당주에 대체휴무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무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특정 근로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라는게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수요일 4시간에 대한 휴무를 하더라도 다음주의 연장근로는 다음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토요일

      4시간이 이미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4시간의 연장수당(1.5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 단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대체근무를 할 수 없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