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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등에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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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사회복지법인 이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근로자의날 대체휴무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1.5배 받는게 맞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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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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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조금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유급휴일 보장 +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더해

    총 2.5배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1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의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일 경우 1.5배로 가산됨)을 받거나

    가산이 적용된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수당이 월급외에 추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콕 집어서 5월 1일로 특정된 날이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