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구립시설이며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이며 저희는 보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구청지도점검에서 연장근로시간을 30분 단위가 없다면서 30분 받은걸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를 받은지 거의 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들이밀며 반납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외 산정을 18시이후 최소1시간이상 근무 그이후 7시부터는 30분 단위 근무를 허용했거든요.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맞다고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시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