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2021. 04. 20. 14:00

안녕하세요 ~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구립시설이며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이며 저희는 보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구청지도점검에서 연장근로시간을 30분 단위가 없다면서 30분 받은걸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를 받은지 거의 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들이밀며 반납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외 산정을 18시이후 최소1시간이상 근무 그이후 7시부터는 30분 단위 근무를 허용했거든요.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맞다고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시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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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 단위로 체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분단위로 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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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2021. 04.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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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그 답변을 회사에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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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회시(법무 811-13615)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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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분의 시간도 연장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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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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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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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 신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을 규율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따를 수 있겠지만,

                  2.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는 조건(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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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시간외 산정을 18시이후 최소1시간이상 근무 그이후 7시부터는 30분 단위 근무를 허용했거든요.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맞다고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시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예는 공무원 절차 임용된자에 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급받으며, 행정관청이 공무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로 원만합 협의를 이뤄야할 것입니다.

                    2021. 04.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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