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육교사로 2022년7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법이 바뀌지 않아 8개월 근로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로 2022년7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여, 8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개월 근무 후 퇴직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한 것으로는 퇴직금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