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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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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한지 8개월인데 최근에 이직 예정입니다. 퇴직 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건가요? 일 년 안되면 못받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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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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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8개월 일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같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게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연계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8개월인데 최근에 이직 예정입니다. 퇴직 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건가요? 일 년 안되면 못받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시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근속기간이 산정되므로 8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받으므로, 8개월 일하고 이직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넌이상 근속하여야 빌생됩니다.

    8개월이므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별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연계 등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