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퇴직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8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네.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

      (주택구입, 전세자금용도 등),

      ​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래 퇴직금은 1 미만이면 미발생함)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

      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계산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그냥 중간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회사가 불리해지므로, 이렇게 1년마다 정산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아니나, 근로자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함)

      ​

      2)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상계함)

      ​

      3) 그리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하여도 하루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당연히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