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1.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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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작성 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OJT교육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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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강제적으로 대표의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하면 어떤 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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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식비와 휴가비 돌려받나요?그리고 이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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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30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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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주당)변경에 따른 4대보험책정방법(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조정된 임금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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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길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사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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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특정 요일 근무 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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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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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중 밥을 먹다가 응급실.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질의와 같이 식사 중 양파가 목에 걸린 사고는 사업주의 관라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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