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으면 토요일에도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특정 요일 근무 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일이 될수도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정한 근로일이 1주 5일이었다면 주5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 6일이었다면 주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모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월-금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에 몇일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2일 근무만
하는 경우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