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수당은 어느 상황에서 받는 건가요?
저는 주유 수당이라는 거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주유 수당이 정확히 어떤 거며 주휴 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매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근무를 하는 경우
5일을 개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1주일간 개인적인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