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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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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무식한 질문같지만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몇년전만해도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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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최초 시행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도입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바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는데 제정당시는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현재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이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초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던 1953년부터 유급휴일로써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매주 1일씩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해당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6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