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주유수당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월급 날 급여 명세표를 보면 주유 수당이라고 적혀있고 금액이 써있던데 주유수당 은 어떤 수당이고
월급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수당이 아니고 주휴수당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유 수당이 라니라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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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한주를 개근한다면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을
받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통상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을 하는 경우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