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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주유수당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월급 날 급여 명세표를 보면 주유 수당이라고 적혀있고 금액이 써있던데 주유수당 은 어떤 수당이고

월급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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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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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수당이 아니고 주휴수당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유 수당이 라니라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한주를 개근한다면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을

    받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통상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을 하는 경우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