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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주유수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유수당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주유수당을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