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산출하고자 도움 부탁드려요.
급여를 산출하는데 어떤 산출식이 맞을까요?
주유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거 같은데 너무 모르겠습니다.
주유수당은 전직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유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1번의 방식에 따라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