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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8

회사를 옮길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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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도산이나 폐업이 예정된 회사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할 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사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때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2. 퇴사통보기간인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객관계나 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라면 자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