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시 면접때 내가 맘에 안들어서 취업안하면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 형식적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접에 합격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기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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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조건이 바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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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시간씩 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4시간분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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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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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irp 수령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별도의 합의없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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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인데 소급적용된 임금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 소급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판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레이며,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소급분 지급 청구권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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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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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일때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6-3과 같이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각 지원금마다 상이하며, 지원금마다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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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면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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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의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간주됩니다.교통비의 지원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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