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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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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장 중의 이동시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면제시간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근로면제시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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