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출장 시 근로시간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 관련 문의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필수 내용(참고할만한 양식 있다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개인 또는 부서 또는 비행시간, 출장지와 거리 등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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