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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장난기있는북극곰
대체로장난기있는북극곰

포괄연봉계약서의 공휴일 출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 현황]

-주 40시간 기본급

-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

[사내 취업규칙 내용 중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파견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황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 부산으로 토요일 오전 출발, 2박하고, 월요일 오후 4시 16분 기차 탑승하여 복귀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문의]

  1. 월~금 40시간(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경우 위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가요?

  2.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에 토요일 출장은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보고 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 내에서 근로한 것으로 하여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위 상황에서 토요일 출장은 포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일요일 하루에 대해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도 되나요?

  4. 혹은 토~월 출장 기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적법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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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