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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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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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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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은 심문회의 당일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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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전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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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조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합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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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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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표시된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표시된 바가 없으면 15퍼센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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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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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서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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