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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제가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실업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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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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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실업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질병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 구직의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로 통상 1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 6일정도로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이상 충족)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으면 일단 포털 검색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 중인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일 것

    3. 적극적 구직노력할 것

    4.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것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