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를 3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계약서되로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15년간 고용보험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계약서되로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후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했고 3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신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만료일 즈음에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중 하나인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고, 별도의 재계약/갱신 제안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