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인정 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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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고 수습기간중 복무부적합평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과 해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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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이에 따라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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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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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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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배포, 대신 직접찍어가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해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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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5년 경과 후 재입사시 다시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5년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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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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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차수당 포함이라며 1년넘어도 연차26개 아닌 한달에 한개만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분적으로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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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지급된다고 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감액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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