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2년을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요건에 따라서는 만 2년을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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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간별 떼는 비율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적용되는 세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이 이미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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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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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 선지급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취방의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자취방의 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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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월급 미지급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 및 임의로 공제한 1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에 불리할 수 있으며, 근무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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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주 1회 이상 휴무가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374,564원으로 계산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485,676원으로 계산됩니다(단,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함).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40만원에서 급여를 제외한 식비는 25,436원이 됩니다.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상기의 계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전 240만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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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주 1회 이상 휴무가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374,564원으로 계산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485,676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40만원에서 급여를 제외한 식비는 25,436원이 됩니다.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매주 1회 이상 휴무가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374,564원으로 계산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평균 급여는 2,485,67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세전 24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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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불리한 사규는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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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10월 11월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세전 1,9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11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일할계산한 식대를 포함하여 세전 290,66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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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시간 및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무시간대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씩 1주 10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1주 10시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20만원 상한)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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