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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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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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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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협조한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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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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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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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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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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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 3.3%는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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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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