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렵더라구요ㅠㅠ
네이버에 보면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현재 직원이 하루8시간 근무이고 휴무가 한달 6번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가 몇 시간이 되는건가요?
35시간보다 많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격주 근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28일에서 31일까지 있는데 왜 휴무를 주 몇일이 아니라 월 6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일 8시간 근로면 주휴는 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휴시간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또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넘게 근로했더라도, 주휴시간은 월35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휴무가 6번이더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로 환산 시 35시간입니다(8시간×36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