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하여 1달 20일 근무하다가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 회사가 존속되지 않고 망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됩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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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