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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옥희
옥옥희23.04.08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지 6개월정도 됩니다..사장님께서 준다고 하고 계속 밀루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회사가 망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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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1,000만원)까지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대신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지 6개월정도 됩니다..사장님께서 준다고 하고 계속 밀루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회사가 망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바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신고를 제기하신 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체당금으로 일부 보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노동청 통해서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 최종 3년에 대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산대지급(구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형사소송도 함께 준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